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623건 추가, 신청요건·이의신청·LH 매입 확인법
10월 12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등 추가 인정은 623건이에요.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결정을 다툴 때에는 최초 계약일과 네 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포털 접수와 특별법상 인정, LH의 실제 주택 매입은 각각 다른 단계예요.[1][2][5]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12일 발표 · 9월 심의 결과
1. 623건 추가 결정, 전원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발표한 숫자는 9월에 위원회가 심의한 1,642건 중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623명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송금한다는 발표가 아니고, 피해주택을 623호 새로 매입했다는 발표도 아니에요.[1][7]
인정된 623건을 나누면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579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44건이에요. 기존에 불인정 결과를 받았어도 바뀐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다시 검토받을 길이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해요.[1]
나머지 1,0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583건, 보험금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된 208건, 이의신청이 기각된 228건으로 구분돼요. 부결과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은 각각 판단 이유가 다르므로 통지를 받으면 사유부터 읽어야 해요.[1]
누적 41,559건은 2023년 특별법 이후 위원회가 가결한 결정 건수예요. 정부 자료의 58.5%는 누적 처리 71,058건 중 가결 비율이지, 앞으로 새로 신청하는 사람의 합격 확률이나 보증금 회수율이 아니에요.[1]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아요. 계약 체결 시점, 대항력 확보, 보증금과 미반환 정황, 피해 확산 가능성 등을 신청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해요.[2][3]
2. 먼저 확인할 날짜: 최초 계약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가요
공식 지원관리시스템의 10월 8일 공지는 현행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안내해요. 오늘 새로 계약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특별법상 피해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적으면 틀려요.[2]
여기서 날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이나 최근 계약 갱신일이 아니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이에요. 같은 집에 갱신 계약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를 먼저 꺼내 날짜를 확인하고, 새 집으로 옮긴 경우에는 해당 피해 계약을 기준으로 담당 창구에 물어보세요.[2]
공지는 적용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지원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다고 덧붙여요. 접수 가능하다는 문구를 특별법상 인정, LH 매입 또는 금전 지원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2]
예를 들어 2025년 5월 20일에 처음 계약한 경우에는 날짜 조건만 보면 범위 안일 수 있지만, 다른 피해 요건도 살펴야 해요. 반대로 2025년 6월 1일 최초 계약이라면 포털 접수 가능 여부와 별개로 현행 특별법 적용범위와 맞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보증 지원 경로를 상담하세요.[2][6]
특례의 세부 적용과 계약 갱신·재계약의 해석은 개별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의 날짜 비교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지 특정인의 인정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요.[2]
3. 결정요건 네 가지를 계약서와 함께 대조하세요
포털에 제시된 첫 조건은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에요. 계약서만 있고 실제 입주·전입 기록이 없다면 다른 조건이 맞아도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료별 일자를 확인하세요.[3]
두 번째는 임대차보증금이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인지예요. 포털은 “최대 7억 원 이하”라는 단서를 함께 표시하므로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다고 혼자 즉시 포기하거나, 7억 원 이하라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예외 판단을 신청 창구에 문의하세요.[3]
세 번째는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황이에요.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집의 경매·공매 개시 같은 사실을 포털에서 예로 들고 있어요.[3]
네 번째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예요. 단순한 반환 지연만으로 모든 사정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니 계약 당시와 이후의 통지, 경매 서류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야 해요.[3]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한 피해자와 일부 요건에 따른 “피해자등”은 같은 표시가 아니에요. 실제 결정문에 적힌 구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세요.[1][5]
전세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사례가 있어요.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보장·회수 범위와 통지 사유를 비교하세요.[1]
4.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부터 시작해요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 사실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하는 경로를 제공해요.[1][4]
온라인 화면은 로그인과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결정신청 페이지는 PC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어요. 휴대전화에서 입력이 막힌다고 가짜 대행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나 계약서 원본을 보내지 마세요.[3]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포털의 지자체별 접수창구 안내를 보고 관할 창구를 확인하세요. 주소와 담당기관을 먼저 확인하면 다른 지역 센터까지 방문했다가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4]
계약서·전입·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주는 연락 기록, 임대인의 지급불능 정황 등은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정리하는 자료의 예예요. 제출해야 할 정확한 서류와 형식은 포털 신청절차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3][4]
접수와 피해자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접수 후 심의·결정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문 출력 메뉴에서 내 결정의 명칭과 지원 가능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1][4]
신청할 때는 관계없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인 연락처를 공개 댓글에 남기지 마세요. 민감한 계약 자료는 공식 포털과 담당기관의 안내에 맞춰 제출하세요.
5. 부결·적용 제외·피해자등 결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결 통지라면 먼저 요건 가운데 어느 항목이 부족한지 확인하세요. 이번 9월 심의에서도 요건 미충족 583건이 부결됐고, 별도로 보험이나 우선변제 등으로 전액 반환 가능하다고 본 208건은 적용에서 제외됐어요.[1]
적용 제외는 피해 경험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으로 단순화할 수 없어요. 특별법상 지원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분류이므로 보증기관의 실제 반환 범위, 진행 상태와 공식 결정 이유를 차근차근 대조하는 편이 좋아요.[1]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어도 원하는 LH 매입 경로에서 요구하는 표시가 “전세사기피해자”인지 따로 보아야 해요. 지원 메뉴 이름만 보고 모든 결정 유형에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고 생각하면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요.[1][5]
이번 발표에서는 이의신청 44건이 추가 가결됐지만, 228건은 기각됐어요. 이의신청만 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뒤집히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요.[1]
결정 결과나 사유가 이해되지 않으면 먼저 결정문과 담당 기관에 표시된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개인의 법적 주장이나 소송 여부는 법률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해요.[4][6]
6.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사정변경을 중심으로 구분해요
국토교통부 자료는 불인정 또는 일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해요. 결정문을 받았다면 우선 어떤 요건 때문에 원하는 구분에 이르지 못했는지부터 읽어야 해요.[1]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포털에도 별도 이의신청 메뉴가 있어요. 단순히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빠진 계약 자료나 변경된 사실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준비하세요.[1][4]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토부는 추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1]
다만 재신청은 기존 인정 상태를 그대로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공식 결정요건 페이지는 다시 신청하는 시점에 임대인 수사 현황이나 집의 시세가 변하면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해요.[3]
그러므로 이미 어떤 유형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재신청하지 말고, 현 결정문과 새 증빙, 불이익 가능성을 담당 창구에 먼저 확인하세요.[3]
포털에 공개된 숫자만으로 개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나 법정 기한을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신청 시점의 공지와 받은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우선으로 삼는 것이 정확해요.[1][4]
7. LH가 집을 매입해 준다는 말에도 별도 조건이 있어요
9월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누적 실적은 11,148호예요. 이는 전체 피해 결정 41,559건과 다른 지표이며, 새로 피해자로 인정된 모든 집을 LH가 반드시 사들였다는 뜻이 아니에요.[1]
현행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공고는 현재 접수중으로 표시돼 있어요. 전국 단위 공고이지만 실제 매입 요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처리한다고 안내하므로, 거주지 관할 피해자 결정 창구와 매입 담당 창구를 혼동하지 마세요.[5]
LH 공고상 매입 사전협의는 결정문에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적혀 있고 경매나 공매가 개시된 사람에게 한정돼요. 결정문에 다른 유형이 적혀 있거나 경·공매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전협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5]
국토부가 설명한 일반적인 순서는 피해자의 LH 사전협의 신청, LH 심의, 매입 요청, 경·공매 참여와 주택 매입,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 등으로 이어져요. 앞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 낙찰이나 금전 회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1]
계속 거주 지원과 경매차익 활용은 실제 매입 결과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최대 10년 거주”라는 제도 설명을 신청자 모두에게 무조건 보장되는 기간으로 읽지 말고 LH의 현재 공고와 상담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1][5]
8. 숫자와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가상 사례
가상의 임차인 A씨가 2025년 4월에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1억 8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숫자와 인물은 실제 피해자 사례나 보상액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예시예요.
계약 시점은 공식 공지의 기준일보다 앞서고 보증금은 포털의 원칙적 5억 원 기준 이하예요. 하지만 날짜와 보증금만으로 결정될 수 없고, 전입·확정일자, 다수 피해와 반환 불이행 의심 정황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2][3]
같은 집에 경매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A씨는 관할 시·도 결정 신청부터 검토하고, 이후 결정문에 어떤 유형으로 적혔는지 확인해요. LH 매입 사전협의는 그 결정문 표시와 경·공매 개시 등 LH 공고의 별도 요건까지 만족할 때 살펴보는 순서예요.[1][5]
만약 보험으로 1억 8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공식 판단이 나오면 특별법 적용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 금액을 “정부가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1]
손실 규모가 같아도 계약 체결일,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액과 집의 권리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승인 사례보다 본인의 결정문과 최신 공고가 우선이에요.[1][3]
9. 상담과 예방 컨설팅은 피해자 결정과 별개로 활용해요
피해자 결정 이후의 지원 내용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법률·심리·주거·금융 지원도 프로그램마다 대상과 처리기관이 달라서,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 부여되는 구조는 아니에요.[1][6]
국토부 발표 부록은 경·공매 지원과 무료 법률지원 상담 등 일부 항목을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구분해요. 금융·긴급복지 지원은 센터의 원스톱 신청 범위와 다르므로 담당 기관을 따로 확인하세요.[1]
HUG 센터 안내의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방문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 센터와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 피해지원 문의처 1533-8119도 활용하세요.[4][6]
아직 계약 전이라면 센터의 안전계약 컨설팅에서 해당 집의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주의사항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피해자 인정 신청과 다른 예방 경로라서 계약 전 확인용으로 구분해 활용하면 좋아요.[1]
결정문과 계약서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대신 공식 포털 또는 상담 채널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개별 법률 판단이나 보증금 회수 보장을 제공하지 않아요.
10.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12일 발표한 623건은 새 지원금 신청 인원인가요?
아니에요. 9월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된 결정 건수예요. 신규·재신청 579건과 이의신청 인용 44건을 합친 수이며, 일괄 현금 지급을 발표한 것은 아니에요.[1]
2025년 6월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특별법 대상인가요?
10월 8일 공식 특례안내는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에게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해요. 포털에서 피해 사실 접수가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기관에 다른 구제 경로를 문의하세요.[2]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포털은 5억 원 이하를 기본 요건으로 표시하면서 최대 7억 원 이하라는 단서를 함께 안내해요. 이를 7억 원까지 무조건 인정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3]
보험에 가입했는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여부는 구별해야 해요. 9월에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아 208건이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됐어요. 내 보장 범위와 결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1]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국토부는 관련 사정이 나중에 바뀌면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다만 재신청 시점에 조건을 다시 심사하므로 기존 결정이 불리하게 바뀔 위험도 포털이 알리고 있어요.[1][3]
피해자로 결정되면 LH가 제 집을 반드시 매입하나요?
아니에요. LH의 현재 공고는 결정문 표시와 경·공매 개시 등 사전협의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사전협의, LH 심의와 실제 매입도 서로 다른 단계예요.[1][5]
어디서 신청하고 도움을 받나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공식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프로그램 상담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하며 지역별 창구와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1][4][6]
계약 전에도 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국토부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에서 권리관계, 계약서 문구와 위험 요소를 상담한다고 안내해요.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결정신청과 별개예요.[1]
- [1] 국토교통부 10월 12일 보도자료
- [2] 지원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특례
- [3] 지원관리시스템 결정요건
- [4] 지원관리시스템 신청 포털
- [5] LH 현행 피해주택 매입 공고
- [6] HUG 전세피해센터
- [7] 연합뉴스 10월 12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