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26일·예정고지 11월 2일, 대상별 납부기한 확인

10월 부가가치세 일정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26일·예정고지 11월 2일, 대상별 납부기한 확인

법인 신고 대상은 10월 26일, 예정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 납부예요. 호우·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은 납부기한 12월 28일이지만,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1][3]

핵심 일정부터: 26일과 11월 2일은 대상이 달라요

구분이번에 할 일기한
예정신고 대상 법인7~9월 실적 신고·납부10월 26일
개인 일반·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고지세액 납부11월 2일
직권연장 대상자개별 판정 후 납부12월 28일

위 표는 국세청의 2026년 10월 보도자료를 요약했어요. 실제 고지 여부와 기한은 홈택스의 개별 조회 결과를 우선하세요.[1]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7~9월 사업실적을 대상으로 해요. 국세청은 신고 대상 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중 예정고지 대상자의 고지세액 납부기한을 11월 2일(월)로 안내했어요. 같은 부가세라고 두 날짜를 섞어 기억하면 신고 대상 법인이 고지서만 기다리거나, 고지 대상자가 불필요한 신고를 준비할 수 있어요.[1][3][4]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납부가 다음 해까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번 중간 납부의 절차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본인 사업장의 과세유형과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1][2]

2026년 부가세 신고와 납부 날짜 도표
국세청 발표 기반 날짜별 절차 도표 · 원본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도표, 공식 이미지 아님

법인·개인·소규모 법인의 갈림길

국세청 보도자료는 2026년 10월 예정신고 대상인 과세사업 법인을 62만 7천 개로 안내했어요. 이 법인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 경로를 살펴봐야 하고, 단지 낼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1][3]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9만 개는 예정고지 대상이면 별도 예정신고 대신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흐름이에요. 모든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소규모 법인의 예외를 놓치고, 개인은 모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예정고지 제외 여부를 놓쳐요. 숫자는 전체 대상 규모이지 특정 사업자의 자격 판정 결과가 아니에요.[1][2][3]

사업자 유형별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도표
사업자 유형별 확인 도표 · 원본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도표, 공식 이미지 아님

예정고지 세액을 계산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국세청의 기본 안내는 직전 과세기간, 즉 2026년 1~6월의 납부세액에서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0만 원이라는 가정이라면 단순 산술상 예정고지 기준액은 60만 원이에요. 실제 고지 여부와 금액은 공제·조정·고지 제외 사유가 반영될 수 있으니 이 계산을 납부서로 사용하면 안 돼요.[1][2]

국세청의 상시 안내에는 징수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므로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올해 신고 또는 납부할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지 말고, 본인 계정에서 대상자 조회와 고지 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2]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1년이고, 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별도 상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신규·폐업 사업장 역시 기간의 시작과 끝이 일반적인 계속사업장과 달라질 수 있어요.[2]

11월 2일로 미뤄진 이유와 확인 방법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초 휴일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로 10월 말까지 일괄 연장됐어요. 연장된 10월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청이 안내한 실제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에요. 이것은 10월 26일의 예정신고기한 자체가 일괄 연장됐다는 뜻이 아니에요.[1][3]

고지세액은 받은 고지서 외에도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도 별도 경로예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국세청 안내는 개인사업자 대상 ARS 조회 번호도 제시해요.[1]

접속 화면의 명칭은 바뀔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와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따로 찾는 편이 편해요.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개인의 실제 고지 내역이 우선이며, 불분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글의 일정 표만으로 개별 납세의무를 확정하지는 마세요.[1][2]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신고 선택을 살펴봐요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7~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국세청이 설명해요. ‘고지가 나왔으니 실적이 크게 줄었어도 무조건 절반을 낸다’는 이해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1][2][3]

예시로 직전 납부세액을 120만 원, 비교할 7~9월 납부세액을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20만 원의 3분의 1인 40만 원보다 30만 원이 작아요. 이 예시는 비교 구조를 보여주는 산술 설명일 뿐이고, 실제 국세청의 비교 기준과 신고서 기재액은 해당 사업자의 과세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매출액 기준도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두 항목 가운데 본인 상황에 맞는 근거를 살펴보세요.[1]

예정신고가 언제나 유리하다는 주장도 피해야 해요. 환급 가능성과 신고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누락된 매출이나 공제 불가 매입을 넣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고 전에는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배달플랫폼 정산액을 실제 장부와 맞춰 보세요.[1]

호우·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은 납부만 해당해요

국세청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파악한 대상자에 대해 예정신고분과 예정고지분의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대상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지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거래 관계가 있다는 일반 사실만으로 내 사업장의 연장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1][3]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고 했어요. 안내 수신 여부만이 유일한 확인 수단은 아니므로 실제 홈택스 계정의 대상 여부와 납부서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1]

가장 중요한 경계는 납부기한 연장이 신고기한 연장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신고 대상 법인이라면 연장 대상으로 판정되더라도 별도로 신고기한 연장 통지가 없는 한 10월 26일 신고 준비를 계속해야 해요. 예정고지 대상 개인은 납부서에 반영된 날짜를 확인하면 되고, 자신의 유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1]

부가세 납부 직권연장 대상 확인 도표
국세청 발표 기반 납부 직권연장 도표 · 원본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도표, 공식 이미지 아님

미리채움 자료, 오늘부터 확인할 항목

국세청은 신고 대상 법인에 대해 홈택스 ‘미리채움’과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요. 일정표에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10월 15일, 판매·결제대행 자료가 10월 16일 제공되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오늘 접속했다면 이전에 빈칸으로 보였던 항목이 갱신됐는지 다시 확인할 만하지만, 반영일을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정확히 신고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1]

특히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한 매출, 밀키트 판매의 과·면세 해석 등 업종에 따라 주의할 항목이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은 관련 맞춤형 자료를 확대했으며,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라고 안내해요. 매출 자료가 두 번 잡히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거래일과 정산 내역을 비교해 보세요.[1]

신고 화면에서는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팝업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내역은 엑셀 파일로 일괄 수정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자료 수정 기능이 매입세액공제 자격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사경비처럼 사업 관련성이 없는 내역은 구분해 검토해야 해요.[1]

신고와 납부를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

첫 단계는 본인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 과세기간을 2026년 2기 예정, 실적기간을 7~9월로 맞춰 보세요. 국세청은 PC 신고 이용시간을 10월 1~26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방문 신고는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로 안내해요. 마지막 날에는 시스템 혼잡을 고려해 충분히 일찍 점검하세요.[1]

다음 단계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결제대행 정산액을 회계장부와 대조하는 거예요. 미리채움은 초안 자료이지 사업자가 거래를 대조할 책임을 대신하지 않아요. 무실적 법인은 홈택스 무실적 신고 기능을, 고지 대상자는 고지세액 조회와 납부 경로를 이용해 자신의 경우에 맞게 나눠 진행해요.[1]

전자 신고를 마쳤다면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다시 확인하고,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결제 상태까지 확인하세요. 카드 납부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하므로 납부 수단의 총비용도 확인해야 해요. 신고 제출과 실제 납부 완료를 같은 단계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1]

조기환급과 화물운송 사업자의 별도 체크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기한보다 6일 이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신청만 하면 무조건 그 날짜에 입금한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매출 규모·업력·수출 관련 조건 등 선정 기준과 개인별 심사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1][3]

화물 운송사업자는 다음 해 1월 신고에 대비해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등록한 월부터 결제정보가 반영되므로 이미 지나간 모든 기간의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돼요. 개인사업자 등록 경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안내돼요.[1]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공제 판단은 달라져요. 카드 등록, 자료 수집,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증빙이 혼재된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거래자료를 정리해 신고하기 전에 담당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1]

자주 묻는 질문

Q1. 10월 26일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고 대상 법인과 예정고지 대상 개인·소규모 법인의 절차가 달라요. 고지 대상이면 별도 예정신고 대신 고지세액 납부가 원칙이지만 고지 제외·사업부진 등 예외는 확인해야 해요.[1][2]

Q2. 개인 일반과세자는 11월 2일에 무엇을 하나요?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이에요. 그날을 개인사업자 모두의 예정신고 마감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홈택스에서 본인 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1][3]

Q3. 고지서를 못 받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자 및 세액 조회, 나의 홈택스 고지내역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 제외나 과세유형 전환 같은 사유도 있을 수 있어요.[1][2]

Q4.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세액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비교 대상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실제 기간과 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1]

Q5. 호우 피해지역 사업장은 자동으로 12월 28일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요. 해당 소재지 등 국세청의 직권연장 판정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개별 확인해야 해요. 연장 항목은 납부기한이며 신고기한이 함께 미뤄졌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1]

Q6. 소규모 법인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실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 금액은 본인 사업장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1][2]

Q7. 미리채움 자료는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10월 16일 제공 예정인 판매·결제대행 자료 등을 포함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1]

Q8. 환급은 누구나 11월 4일에 받나요?

아니요. 국세청이 지정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했을 때의 조기지급 예정일이에요. 모든 환급이나 개별 지급을 보장하는 날짜가 아니에요.[1][3]

공식 안내와 교차 확인 자료

  1. 국세청 2026년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보도자료
  2.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예정고지 일반 안내
  3. 연합뉴스 10월 5일 국세청 발표 교차 확인
  4.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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